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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안내 > 진료기록사본발급안내

경산중앙병원 응급실은 연중무휴 24시간 응급진료 및 수술이 가능합니다.
저희 경산중앙병원 응급실은 각종 응급질환에 대비하고 있으며 정확한 진단과 진료를 위해 점단 의료장비와 우수한 전문인력을 갖추어 지역민의 건강을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대표전화 : 053-715-0100  직통 : 053-715-0119,0129
※ 관련법령 (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3항 기록열람 등의 요건)
응급 당직 전문의 진료과목
외래

응급진료절차 접수(응급원무과), 예진(응급센터), 응급진료(증상별)
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입원실로, 외래진료할 시 수납후 귀가, 고위험자면 3차병원으로 이송됩니다.
퇴원

응급진료절차 접수(응급원무과), 예진(응급센터), 응급진료(증상별)
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입원실로, 외래진료할 시 수납후 귀가, 고위험자면 3차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상급병실안내
구분 구분 구비서류
본인 만14세 이상 - 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만 14세이상~17세 미만)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만14세 미만 - 법정 대리인 신분증
- 친족확인가능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만 10세 이상~)
   (여권,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
환자 친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만14세 이상 1. 환자 신분증 사본 2. 신청자 신분증
3. 친족확인가능서류 4. 의무기록 사본발급 동의서(환자 자필)
만14세 미만
(법정대리인만 가능)
1. 법정대리인 신분증 2.친족확인가능 서류
제3자(친족이외의 대리인)
(형제·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만14세 이상 1. 환자 신분증 사본 2. 신청자 신분증
3. 의무기록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환자 자필)
만14세 미만
(법정대리인만 가능)
1. 법정대리인 신분증 2. 친족확인가능 서류
3. 신청자 신분증
4. 의무기록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법정대리인 자필)
응급진료안내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환자 동의 불가 시 친족 등이 사본발급을 제3자에게 위임(대리)하여 신청할 경우 친족의 신분증 사본, 환자와 친족과의 친족관계확인 가능서류, 환자 사망/의식불명/행방불명/의사무능력 확인 가능서류, 환자 친족과 대리인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구비하여야 발급 가능
※ 형제, 자매도 친족 기준으로 발급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ex:제적등본)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시 친족 또는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환자의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제증명발급수수료
항목 가격정보(단위:원) 특이사항 최종
변경일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진단서 PDZ010001 일반진단서 20,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서식5의2]
진단서 PDZ010001 수술확인서 10,000 2022.10.19
진단서 PDZ010001 건강진단서 20,000
진단서 PDZ030000 사망진단서 10,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서식6] 2022.10.19
진단서 PDZ010002 근로능력평가진단서 10,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6호 서식]
상해진단서 PDZ020001 전치 3주미만 100,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서식5의3]
상해진단서 PDZ020002 전치 3주이상 150,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서식5의3]
시체검안서 PDZ040000 30,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서식6]
장애진단서 PDZ070003 후유장애진단서 100,000
장애진단서 PDZ070001 일반장애 15,000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서식3]
※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서류
장애진단서 PDZ070001 지적장애 40,000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서식3]
※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서류
병사용진단서 PDZ080000 20,000 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95조[서식106]
영문진단서 PDE010001 20,000
장애인증명서 PDZ170000 장애인증명서 1,000 소득세법상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서 PDZ090004 입,통원확인서 3,000 기간만 - 병명없음
확인서 PDZ090007 진료확인서 3,000 기간만 - 병명없음
확인서 PDZ090000 치료종결확인서 10,000
국민연금 장애용 소견서 PDZ100000 3,000
국민연금 장애용 진단서 PDZ100000 15,000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8조[서식21]
신청인 제출서류-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제12조
(보건복지부 고시 2011-82호:2011.7.26)
별지[서식3]
향후치료비추정서 PDZ140002 천만원이상 100,000
향후치료비추정서 PDZ140001 천만원미만 50,000
소견서 20,000 병명기재
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서 38,490 2022.01.05
치매진단 의사소견서 55,730 2022.01.05
채용신체검사서 PDZ010003 공무원 40,000
채용신체검사서 PDZ010004 일반 30,000
제증명수수료/진료기록사본/1~5매 PDZ110101 진단서,소견서 복사 1,000 1장당 2022.10.24
제증명수수료/진료기록사본/1~5매 PDZ110101 진료확인서-복사 1,000 1장당
제증명수수료/진료기록사본/1~5매 PDZ110101 병사용진단서 복사 1,000 1장당
제증명수수료/진료기록사본/1~5매 PDZ11 시체,사망진단서 복사 1,000 1장당
제증명수수료/진료기록사본/1~5매 PDZ110101 후유장애진단서 복사 1,000 1장당
제증명수수료/진료기록사본/1~5매 PDZ110101 DVD복사 20,000 1장당
제증명사본발급 PDZ11 향후치료비추정서 복사 1,000 1장당
진료기록사본발급 PDZ11 초진기록지 사본 1,000 1매당
진료기록사본발급 PDZ11 진료기록부 사본(1~5매) 1,000 1매당
진료기록사본발급 PDZ11 진료기록부 사본(6매 이상) 100 1매당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원무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TEL. 053-7150-101, 교환번호 053-7150-0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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