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 긴급진료로 인해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7일이내(공휴일 제외) 에 건강보험증과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면 환불해 드립니다.
- 타병원에서 응급실로 이송된 경우 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소견서)를 제시해 주십시오.
-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는 접수시 사고경위 차량번호 차량종류 보험가입명 등을 알려 주십시오.
- 보험사의 지불보증 (서류제출) 을 한경우 지불보증 된 부분에 한해서 자동차 보험처리가 되며 지불 보증이 되지않은 부분은 환자분이 본인 부담하시고 추후에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셔야 합니다.
- 산업재해환자의 경우는 접수시 산재환자임을 알려주시고 산재보험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십시오.
진료
- 환자가 진료를 하는 동안 보호자는 원무부 접수창구 에서 접수를 합니다.
- 진찰 후 필요한 경우 여러검사를 하게 되며 응급처치를 요하는 경우 즉시 치료가 시작되며 입원치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수납
- 응급실의 진료가 완료되면 원무부에서 수납을 하시면 됩니다.
- 응급증상과 이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되면 응급의료 관리료는 의료보험 급여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