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원은 2차 진료기관으로 1차 진료기관(개인의원)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진료)의뢰서를 제출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요양급여(진료)의뢰서 유효기간 - 요양급여(진료)의뢰서는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3) 기존에 제출했던 진료의뢰서로 다른 과의 진료 - 요양급여(진료) 소견서에 기재된 진료과만 유효 하며,
다른 진료과의 진료를 받고자 할 때는 해당 진료과의 요양급여(진료)의뢰서를 다시 제출해야함
※ 진료의뢰서를 제출 않을 시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고 본인부담으로만 진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