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동의 불가 시 친족 등이 사본발급을 제3자에게 위임(대리)하여 신청할 경우
친족의 신분증 사본, 환자와 친족과의 친족관계확인 가능서류, 환자 사망/의식불명/행방불명/의사무능력 확인 가능서류, 환자 친족과 대리인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구비하여야 발급 가능
※ 형제, 자매도 친족 기준으로 발급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ex:제적등본)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시 친족 또는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환자의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